부동산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연립, 빌라 등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일단 공부상 주택일 경우나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가 가능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건축물은 지역에 따라 조회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부상 주택의 공시가격 확인방법
먼저 아파트를 포함해서 공부(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상 "주택" 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시면 공시가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https://www.realtyprice.kr 접속 ->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 -> ② 공동주택가격열람 -> ③ 주소 입력 후 -> ④ 열람하기 버튼 클릭 -> ⑤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이외의 건물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아파텔, 상가건물 등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지역>
서울지역은 ETAX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etax.seoul.go.kr에 접속->하단 오른쪽에 있는 ①ETAX이용안내 클릭 ->②조회/발급 클릭 -> ③주택 외 건물시가 표준액 조회 ->④년도, 관할구청, 법정동, 번지등 내용 입력 후 -> ⑤조회
<서울 외 지역>
서울 외 지역은 WETAX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에 접속-> ① 지방세 정보 -> ② 시가표준액 조회-> ③ 건축물 텝-> ④ 주소입력-> ⑤ 검색
토지의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토지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생활숙박시설, 아파텔 등 집합 건물일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조회하신 후 내 지분만큼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조회하는 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을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회하는 방법은 https://www.realtyprice.kr 접속하셔서 -> ① 개별공시지가-> ② 토지 -> ③ 연도별 결정공시지가 -> ④ 주소 입력 후 -> ⑤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가격기준연도 확인하시고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는 ㎡당 금액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계산 방법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회하니 3,957,000원/ ㎡이고,
등기부상 대지권 비율이 9143.4분의 15.0163이라면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3,957,000원*15.0163=59,419,499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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