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지요? 코로나 시국 때는 그때만 버티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여러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새출발기금 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란?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대출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2020년 4월 ~2020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휴업 및 폐업 포함)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제외대상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http://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러 가기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대표번호 1660-1378
(평일 09:00~18:00)
상담센터 위치
새출발기금 위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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