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제가 얼마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산업센터를 매도하면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양도를 하면서 매매차익이 발생을 하거나 차익이 없더라도 양도세는 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전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양도세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신고.납부하는 방법은 아래를 클릭 해 주세요.

    (양도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

     

    양도세 납부금액 미리 확인하기

     

    1. 양도세(양도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정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양도소득세의 개요, 과세대상, 신고납부 등에 관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양도소득세>기본정보>양도소득세 개요

     

    2. 양도세 납부 기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12월 5일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2025년 2월 말까지 양도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3. 양도세 납부 금액 미리 확인하는 방법

     

    양도세 신고.납부를 하기 전에 납부하실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검색 화면에 "양도세"라고 검색을 하신후 검색 내용 중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이라고 검색된 내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하러 가기

     

    양도세 확인 방법과 절차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다음 화면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클릭하시고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양도가액,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어서 첫 번째를 클릭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확인 가능합니다. 

     

    양도세 확인 방법과 절차

     

    해당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기본사항, 거래금액 등을 입력하는 화면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취등록세 등 매입시 필요경비는 등기권리증에 같이 나와 있어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입력해 주신 후 "세액계산하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양도가액과 매입가격을 입력할 때는 부가세는 제외된 금액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매입시에는 환급을 받고 양도 시에는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빼 주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01

    그러면 아래 화면에서처럼 "자진납부할 세액" 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0"원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확인 방법과 절차

     

    저는 납부 금액이 "0"원 이지만 양도세 신고를 하고 나서 납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자진납부 금액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