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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고 나면 주소지를 이사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직접 기관으로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첨부해 보았습니다. 

     

    전입신고 개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 클릭

    3. 통합검색 란에 "전입신고"입력

    4. 오른쪽 돋보기 클릭해서 검색

    5. 검색 결과 화면(아래 민원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오른쪽 "신고하기" 클릭

     

    인터넷 전입신고절차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처럼 팝업이 뜹니다.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절차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요즘은 워낙 인증방식이 다양해져서 아래 내용 중에 하나는 있으리라 봅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편인증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절차

     

     

    간편 인증서 종류도 다양합니다.

    왼쪽에 인증서 종류가 나오는데요.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하시고 본인인증 정보 입력을 하시고 인증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절차

     

     

    인증완료를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내용 확인 하신 후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앞 체크박스에 체크하신 후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터넷 전입신고절차

     

     

    기본정보 입력란입니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나의 기본정보가 확인됩니다. 

    전입사유에 맞게 체크를 해 주신 후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터넷 전입신고절차

     

     

    이전 주소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이사 전 거주지 정보란에 시도선택, 시군구 선택 하신 후 주소조회를 눌러 주세요. 

     

    인터넷 전입신고절차

     

     

    주소조회를 누르면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가족 전원이 이사를 하셨다면 모두 체크해 주시고 가족 구성원중 일부만 이사를 한다면 이사하는 사람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절차

     

     

    아래쪽에 보시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고 "신고사항에 대한 본인확인 통보 요청을 위하여 신고자가 아래의 사항에 대한 기재 관련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체크박스에도 체크를 한 후에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터넷 전입신고절차

     

     

    현재 주소지(이사한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대구성방법란에 해당되는 부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내용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절차

     

     

    전입신고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전입신고가 완료 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절차-신청결과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확정일자 부여신청,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편하겠네요. 

     

    인터넷 전입신고절차

     

     

    참고로 혼자 전입하는게 아니고 세대원이 세대주까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했을 경우에는 세대주는 인터넷 정부 24에 한번 접속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전입 불가 사유

     

    신청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정부 24에서 처리불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리불가 사유는 "한 세대에 여러세대주 전입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살던 분이 전출을 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살던 분과 연락해서 전출 요청하고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불가사유

     

     

    다시 전입신고 하고 1시간내로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결과문자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전입신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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