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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잊지 말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세의 개요
주민세는 지방자치 잔 체(시. 군. 구)가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구분 | 내용 |
정의 | 주민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
세목 종류 | ● 개인분 : 주민(세대주)이 납부 ●사업소분 :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기준으로 납부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납부 |
납부 시기 | 대부분 8월 (개인분/사업소분), 종업원분은 매월 10일까지 |
납세 대상 |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 등 |
2.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로 나뉩니다.
1. 주민세 개인분
● 납세 대상 : 7월 1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부과 시기 : 매년 8월
● 납부 방식 : 지자체에서 고지서 발송 → 개인이 납부
● 금액 예시 : 보통 1만 원 내외, 지자체마다 다름
2. 주민세 사업소분
● 납세 대상 :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
● 과세 기준 : 사업장의 면적이나 자산 규모
● 납부 시기 : 매년 8월
3. 주민세 종업원분
● 납세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장
● 과세 기준 : 종업원 급여 총액 기준
● 납부 방식 : 사업주가 매월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
💡쉽게 말하면?
납부 대상 | 개 요 |
개인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는 세금 |
사업자 |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내는 세금 |
직원을 둔 사업자 | 직원 급여에 따라 추가로 내는 세금 |
3-1 주민세(개인분) 납부 방법
💡 납부 대상
● 7월 1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소(세대주 기준)가 있는 개인
● 8월 중 지자체에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됨
💳 납부 방법
①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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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화면 → 지방세 납부 → 본인 인증 후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상계좌 납부 가능)
②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 Google Play 앱
스마트 위택스는 모바일 기기에서 지방세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lay.google.com
● 카카오톡, 토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 지방세 고지서가 오면 바로 납부 가능
③ 은행 방문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고 전국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
● 현금, 카드 모두 가능
④ CD/ATM 납부
● 일부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가능(현금카드나 통장 필요)
⑤ ARS 납부
● 지자체별 ARS 번호로 전화 → 카드 정보 입력 → 납부
3-2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납부 방법
① 사업소분
● 8월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함(지자체에서 고지하지 않음)
● 신고 기간 :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 방법 : 위택스(wetax)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②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하여 납부
● 보통 매월 10일까지 납부(전월 지급한 급여 기준)
③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에 사업자 등록 후 신고/납부
● 홈택스와는 다르므로 주의(홈택스는 국세 전용)
●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 가능
📌납부 기한을 놓치면?
● 3% 가산세 +매 1개월당 1.2%의 증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 납부기한은 보통 8월 31일이니, 고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주민세 납부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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