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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직장인들을 위한 보험이었으나 최근에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를 최대 80프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원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를 대비한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는 사회보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의 취지는 근로자의 실직을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가 되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고용주는 4대 보험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보험료를 50프로에서 최대 80프로까지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기까지 도움을 주는 희망리턴패키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에 가입을 희망하는 대표님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고,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납부 고용보험료의 50%~최대 80%를 환급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환급은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으로 다음 월에 환급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었다면 재신청은 필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수급조건 충족-아래 표 참고)을 하고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일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구직급여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는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후에 상단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며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가입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전화 문의는 1588-0075 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분들 내용 꼭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제가 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된 계기는 저도 개인사업자였다가 얼마 전 폐업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나니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이 팝업이 떴습니다.
혹여 폐업신고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을 클릭 하셔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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