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저는 3년 조금 넘게 지식산업센터를 보유하고 있었고 작년 12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매도를 하면 매도월 익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 부가세 납부하는 방법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신고하면서 도움이 되시라고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란?
개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세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물건을 매입할때 물건값이 1,000원이라면 부가세 10%를 더해서 1,1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출 시에 물건값이 2,000원이라면 부가세 200원을 합해서 2,2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매출세액 200원-매입세액 100원 =부가가치세 납부할 금액 100원 이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날짜는 꼭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개요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저처럼 폐업하고 나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분들은 위 내용과 상관없이 폐업일 익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5일 폐업을 했다면 2025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순서)
이제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는 방법까지 함께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요즘 연말정산 시기여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용으로 발급된 인증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없으시다면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1. 정기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저는 폐업 이후에 신고하는 케이스여서 2. 폐업확정신고로 신고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등 해당 사항에 맞춰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다면 맞춤신고찾기, 부가신고 도움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확정신고 화면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기본정보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신고구분"에 현재기준으로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이 2025년 1월 23일인데요. 저는 폐업을 2024년 12월에 했고 2024년 2기 확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구분"을 2024년 2기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구분을 수정해 주시면 신고대상기간, 사업자번호, 상호, 주민번호 등 기본정보가 모두 확인이 됩니다.
저장하기를 클릭 해 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사업자번호,사업자명 등의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의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물로 신고 금액이 없다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지만 저처럼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있는 분들은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 감면. 가산세액으로 들어가서 조회 후 가져오기 하셔서 입력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매출세액 0아래 밑줄 그어진 0이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조회가 되고 가져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오른쪽 0 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집계가 되고 입력완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 감면. 가산세액도 불러오기 해서 채워줍니다.
그러면 상단에 " ***(상호)의 납부할 세액은 000원입니다"라고 확인됩니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팝업이 뜨는데요. "이에 동의합니다" 앞에 체크해 주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서 제출하기 후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납부하기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위 화면에서 이런 저런 확인하다가 바로 납부하기를 놓치셨다면 홈택스 홈 화면에서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상단에 "납부.고지.환급"버튼을 클릭하시고 왼쪽화면에 "세금납부"클릭하시고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조회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납부할 기간과 금액, 전자납부번호가 나옵니다. 저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가상계좌번호 sms전송을 눌러서 가상계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홈택스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가상계좌가 전송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계좌이체"는 내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출금해 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도 가능은 하지만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금액이 추가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전 가상계좌로 송금해서 납부완료를 했습니다.
문자로 가상계좌를 받고 바로 송금했더니 송금실패로 나오더라고요. 시간을 가지고 10분쯤 후 재시도했더니 송금이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부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홈택스 화면 상단에 납부.고지.환급->납부내역/세액계산->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하세요.
납부구분을 "전체"에 체크하신 후 "조회"를 누르면 아래 납부내용이 확인됩니다.
여기에서 납부확인서 출력 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나 봅니다. 아래 내용으로 팝업이 뜨네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저는 목요일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2일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폐업 이후에 부가세 신고.납부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업신고 이후 부가세 신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하기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5.02.04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프로까지 지원 받기(가입대상, 지원내용) (0) | 2025.02.03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 불가 사유) (0) | 2025.01.22 |
양도소득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 하는 방법(지식산업센터) (0) | 2025.01.22 |
양도세 납부금액 미리 확인하는 방법 (지식산업센터) (0) |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