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3년 조금 넘게 지식산업센터를 보유하고 있었고 작년 12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매도를 하면 매도월 익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 부가세 납부하는 방법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신고하면서 도움이 되시라고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란? 개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세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물건을 매입할때 물건값이 1,000원이라면 부가세 10%를 더해서 1,1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출 시에 물건값이 2,000원이라면 부가세 200원을 합해서 2,2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매출세액 200원-매입..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해 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고 나면 주소지를 이사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직접 기관으로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첨부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 클릭3. 통합검색 란에 "전입신고"입력4. 오른쪽 돋보기 클릭해서 검색5. 검색 결과 화면..

지난번 제가 개인사업자가 인터넷으로 폐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 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폐업신고 이후에 부가세 신고와 사무실 매도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세를 얼마 납부 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시려면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1. 양도세(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건물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 파생상품의 양도나 분양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 ..

제가 얼마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산업센터를 매도하면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양도를 하면서 매매차익이 발생을 하거나 차익이 없더라도 양도세는 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전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양도세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신고.납부하는 방법은 아래를 클릭 해 주세요.(양도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 1. 양도세(양도소득세)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양도소득세의 개요, 과세대상, 신고납부 등에 관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양도소득세>기본정보>양도..